반응형 재개발분양신청1 재개발 조합원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통지가 이루어지고 분양공고를 하게 됩니다.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며 현금청산자 신분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통지 및 공고의 주요 내용, 분양신청 방법 및 제한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통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 제2항) 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024.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