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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2

썸네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 전기설비의 관리와 점검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자가용 전기설비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 예외 사항, 위탁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 2024. 4. 28.
썸네일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 종류·검사시기 오늘은 건물의 전기설비에 관한 정보를 나누려 합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기설비의 종류와 그에 따른 검사 시기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물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전기설비의 종류"  ✅ 전기설비 :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하며(【전기사업법】제2조 제16호),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설비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①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②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③ 전기통신설비(전..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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