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가구지원1 주거급여(임차가구) 신청 조건 오늘은 주거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임차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의 종류에는 임차가구지원·자가가구지원·청년가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차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 지원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급여 산정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 지급하며,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1만 원)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하며.. 2023.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