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시건축물신고1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되며, 일정 기간 후 철거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임시 사무소나 창고, 또는 흥행장, 전시용 견본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다른 법적 기준과 허가 절차를 따르므로, 설치 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허가 및 신고 절차, 주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가설건축물" ✅ 개념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해야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