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주택공급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임대주택) 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새롭게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처분됩니다. 임대주택과 지분형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며, 공급 대상과 절차도 각각 다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관리, 임대주택과 지분형 주택의 공급 방식, 그리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대상 및 절차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 대지 등 처분·관리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1항) ✅ 건축물의 공급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합니.. 2025.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