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전고시절차2 재개발 이전고시 절차 정비사업의 막바지 단계 중 하나인 이전고시는 새롭게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 후 대지확정측량과 토지 분할을 거쳐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전고시의 절차와 효과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전고시" ✅ 소유권 이전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1항 본문) ✔️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2025. 1. 7. 재개발 준공인가 절차와 인가 전 사용허가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준공인가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오늘은 재개발 준공인가 절차와 준공 전 사용허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다루며, 입주 예정자가 준공 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까지 살펴보겠습니다."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제1항) ✅ 인가 신청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2025.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