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1 금융소비자 권리(금리인하요구권·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오늘은 금융소비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권리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의 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금융소비자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