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반건축물처벌1 주차장법 위반 대상·이행강제금 오늘은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에 따른 제재 내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의 잘못된 사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거주 공간에서 주차장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올바른 주차장 사용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 위반 건축물의 의제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4항) ✅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