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금자보호한도1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오늘은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예금자보호 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 위기 시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금융 위기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큰 안심을 줄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원금보장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과 적금같이 원금을 잃지 않는 형태의 상품을 일컫는 것이며, 예금자 보호는 예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