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구임대주택1 영구임대주택 조건 오늘은 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우선공급 → ①【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②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 2023.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