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진단기준1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오늘은 재건축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진단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주거환경을 평가하여 재건축 필요성을 판정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요건, 절차, 그리고 그 결과가 재건축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실시요건 및 절차" ✅ 실시요건 :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나목, 제12조 제1항 및 제2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안전진단 실시요건▪ 정비예정구역별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 2025.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