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내공기질2 공기질 관리 교육과 건축자재 사용 제한 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자재 사용 제한과 공기질 관리 교육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환경을 위해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사용 제한과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 제1항 참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① 접착제, ② 페인트, ③ 실란트(sealant), ④ 퍼티(putty), ⑤ 벽지,.. 2024. 5. 4.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 기준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자들께서는 오늘 포스팅을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실내공기질 관리" ✅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 참조, 제5조 제1항 참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함) 2).. 2024.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