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1 공기질 관리 교육과 건축자재 사용 제한 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자재 사용 제한과 공기질 관리 교육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환경을 위해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사용 제한과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 제1항 참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① 접착제, ② 페인트, ③ 실란트(sealant), ④ 퍼티(putty), ⑤ 벽지.. 2024.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