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특별공급공공분양일반형1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조건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만 특별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일반형), 공공분양(나눔형),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으며, 오늘은 공공분양(일반형)의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공공분양주택】(일반형) ▣ 공급물량 : (일반형) 건설량의 20% 내 ▣ 신청대상 : ①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2023.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