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특별공급(민영주택)1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조건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만 특별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분양(일반형), 공공분양(나눔형)이 있으며, 오늘은 민영주택의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8% 내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청약자격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2023.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