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카드 소득공제1 신용카드 연말정산(대상·금액·조건) 오늘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통한 소득공제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 이러한 카드 사용은 단순히 결제의 편리함을 넘어 세금 절약까지 이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신용카드 등)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 2024.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