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특공(일반형)1 신생아 특별공급(일반형) 조건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일반형)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자녀 출산을 앞두거나 갓 출산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생아 특별공급의 조건과 신청 자격에 관해 알아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신생아) 일반형" ▣ 대상주택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일반형),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선택형) ▣ 공급물량 : 일반형(20%), 선택형(30%) ▣ 신청대상 :.. 2024.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