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특공(나눔형)1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신청 조건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신청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를 둔 가정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인 나눔형 특별공급은, 첫걸음을 시작하는 가정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나눔형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공급(신생아) 나눔형" ▣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6에 따라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나눔형) ▣ 공급물량 : 나눔형(35%)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2024.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