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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2

썸네일 재개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지위·손실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손실보상을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하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실보상 협의 절차, 보상액 산정 기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손실보상 협의" ✅ 협의 대상 및 기간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도시 .. 2025. 1. 1.
썸네일 재개발 조합원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통지가 이루어지고 분양공고를 하게 됩니다.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며 현금청산자 신분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통지 및 공고의 주요 내용, 분양신청 방법 및 제한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통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 제2항) 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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