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음진동관리법1 생활소음·이동소음 규제 기준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소음과 진동 중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음 규제 기준을 확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생활소음·진동의 개념" ✅ 생활소음·진동 :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1항 참조) ✔️ 산업단지나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2024.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