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음·진동 규제1 소음·진동 규제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과 진동이 지나치게 높으면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음과 진동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령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규제 대상 및 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 2024.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