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1 사회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며, 시세 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 대출대상 : 주택건설용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주택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로,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 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 대상주택 :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 2023.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