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빈집매매1 빈집 매입·사용·수용 오늘은 빈집의 매수·사용 또는 수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이 증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의 매입 절차와 빈집 정비를 위한 수용 또는 사용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매수" ▣ 시장·군수 등의 빈집 매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의2 제1항)※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 밀집한 지.. 2024.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