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정상거처이주지원1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오늘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 대출 프로그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쪽방·고시원·노숙인시설 등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①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③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비정상 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 2024.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