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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제재2

썸네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대상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 내용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의 유형"  ✅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 ✔️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거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2024. 5. 9.
썸네일 불법 대수선·용도변경·이행강제금 오늘은 건축법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제재 및 처벌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허가와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제재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대수선 등 위반 유형"  ✅ 주요 대수선 위반행위 예시 : ①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내력벽의 해체 – 신고나 허가 위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②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서 건물 내부 내력벽을 부수는 경우(내력벽의 해체 – 신고나 허가 위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③ 건물 내부에 기둥이 많아 통행이나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여 기둥을 제거하는 경우(기둥의 해체 – 신고나 허가 위반,..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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