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신청미이행1 재개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지위·손실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손실보상을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하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실보상 협의 절차, 보상액 산정 기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손실보상 협의" ✅ 협의 대상 및 기간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도시 .. 2025.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