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중개사의 권리 및 의무1 보험중개사 수수료청구권과 보수청구권 오늘은 보험중개사가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 수수료 청구권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 그리고 유의 사항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중개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와 보수의 청구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보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보험중개 수수료 청구권과 보수 청구권" ▣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 수수료 청구권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영업보험료의 일정률로 표시되는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28조 제1항 참조) ▣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2024.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