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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이해3

썸네일 보험중개사 수수료청구권과 보수청구권 오늘은 보험중개사가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 수수료 청구권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 그리고 유의 사항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중개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와 보수의 청구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보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합니다."보험중개 수수료 청구권과 보수 청구권"  ✅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 수수료 청구권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영업보험료의 일정률로 표시되는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28조 제1항 참조)  ✅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 2024. 3. 1.
썸네일 보험대리점 교육이수와 신고 절차 오늘은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및 운영 중 신고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은 보험 모집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여러분의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으로서 더욱 신뢰받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 교육이수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표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2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별표 4 제1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 제2항 제3호 및 제6호)구분교육기준교육과목●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 2024. 2. 26.
썸네일 보험모집인(설계사·대리점·중개사) 종류 오늘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특징, 보험모집인의 개념과 구분 내용에 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보험계약 체결, 중개, 대리에 관한 법적 제한과 모집의 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올바른 보험계약은 여러분의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합니다"  ✅ 보험계약의 특징 : 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망 등의 불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제도이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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