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료연체2 해지(소멸) 보험 부활 방법 오늘은 보험료 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과 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보험은 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지된 보험계약을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 부활의 청약 :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 보험계약이 부활하는 경우 상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조항이 준용되며, 보험.. 2024. 2. 14. 보험 해지 사유(보험료연체·의무위반·위험변경) 오늘은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와 그에 따른 효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때로는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재정적 결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임의해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 제1항 전단) ✔️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49조 제1항 후단)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2024.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