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료납입의무1 보험 계약자의 의무 오늘은 우리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험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되는 보호막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험을 더 현명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보험료 납입 의무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하며(상법 제650조 제1항 전단), 타인을 위해 보험을 계약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639조 제3항 전단) ✔️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