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1 보험 계약자의 의무 오늘은 우리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험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되는 보호막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험을 더 현명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보험료 납입 의무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하며(상법 제650조 제1항 전단), 타인을 위해 보험을 계약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639조 제3항 전단)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