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계약 전 확인 사항1 보험계약 방법 가입전 확인사항 오늘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보험계약에 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보험계약의 방법·가입 전 결정 사항· 보험회사별 상품 비교 방법 등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보험계약의 세계, 함께 알아보시죠! "보험계약" ▣ 보험계약 :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방법" ▣ 청약과 승낙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1항 전단) 인보험의 피보.. 2024.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