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인보호1 보증인 보호(통지의무·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구상권) 오늘은 보증채무와 관련된 보증인 보호(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시 보증채무의 감면" ▣ 통지의무 등 :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①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③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 202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