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일러 검사 대상과 관리자 선임의무1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관리자선임기준 오늘은 보일러 관리와 관련된 내용, 바로 검사 대상, 검사 종류,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일러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확인하시어 안전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보일러 검사 의무자" ▣ 보일러 검사의무 대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보일러 설치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제2항·제4항, 시행규칙 제31조의17 제1항 및 제31조의19 제1항) ①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 ② 보일러의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자, ③ 보일러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④ 검사 유효기간(보일러 검사 합격 후의 일정 기간)이 끝난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 "검사의 .. 2024.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