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무청허가절차1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허가 : 꼭 알아야 할 사항!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병역의무자는 출국 전에 반드시 병무청의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신청 절차, 허가 제한 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허가에 관한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병역의무자 해외여행허가" ✅ 허가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병역법】제70조 제1항 및【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5조) ✔️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 25세 이상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 2025.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