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영주택자격1 민영주택 청약 조건 오늘은 청약을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아파트 청약 자격 중 민영주택의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민영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 ▣ 민영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자녀와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2023.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