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권 일반론1 물건 뜻·종류·효력 오늘은 부동산중개사 자격시험 내용 중 민법의 물건 일반론에 관해 살펴볼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소유권부터 다양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이르기까지 포괄합니다. 이러한 물권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 배경과 함께 그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의 의의" ▣ 물권의 개념 :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권(用益物權), 유치권(留置權)·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점유권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물권과 채권의 차이 : 물권은 채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점에서 채권과 다릅니다.물권채권● 물건을 .. 2024.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