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별대표자자격1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별 대표자 아파트 관리의 핵심은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관리비 사용, 시설 유지보수, 공동체 운영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출 절차와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8호) 👉 입주자 :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사용자 :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 2024.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