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수선허가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대상 오늘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규정을 살펴보며, 각 단계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건축 등의 허가" ✅ 건축 및 대수선 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제11조 제1항 본문) ✔️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2..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