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부업체상호등록1 대부업체 상호 사용(등록) 오늘은 대부업 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상호 사용에 대한 법적 요건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그리고 대부업체의 식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상호"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상호 사용 :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2023.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