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부업법2 대부업체 중개수수료 상한과 금지 오늘은 대부 중개수수료의 금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수수료 지급 금지, 중개수수료의 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등에 관해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대부 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중개업 : 대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자란 같은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3호) ✅ 중개의 제한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2024. 1. 6. 대부업체 법정최고이자 대응 방법 오늘은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자율 제한은 대부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채무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 거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한 규제와 그 법적 내용에 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 ✅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초과 부분의 무효 :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같은 법률 제8조 제4항 및 제11조 제1항) ✔️ 따라.. 2024.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