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세대주택건설자금대출1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대출 오늘은 소규모 주택 개발자를 위한 금융 솔루션, 다세대·다가구주택건설자금대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러분의 건축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세대주택건설자금" ▣ 대출대상 : 시장·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 주택자금으로 지원합니다. ▣ 대출금리 : 연 3.8% (‘24.02.29~‘25.0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2%) 변동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 대출한도 : 세대당 5.. 2023.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