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홈나눔형(이익공유형)1 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 청약 조건 오늘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이 있으며, 오늘은 의무 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나눔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뉴홈)_나눔형" ▣ 환매조건 :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됩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하락기(감정가 * 환매금액(수분양자 취득액)은 분양가격과 처분 손익(감정가격-분양가격) 70%의 합계 금액입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2023.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