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취득자격증명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조건 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명 발급 신청과 절차, 그리고 요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지 취득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농지법】제8조 제1항 본문),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4. 6. 30. 농지소유 상한·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오늘은 농지법의 주요 용어와 농지 소유의 제한, 상한,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농지 소유와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농지법 총칙" ✅ 농지법 용어구분내용농업경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농지법】제2조 제4호)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①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 2024.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