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전용신고1 농지전용신고 대상(이행강제금) 농지를 전용하려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용 시설이나 생활 편의 시설을 위한 전용은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전용 신고 대상과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농지전용 신고 대상" ✅ 농지전용 신고의 대상 시설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법】제35조 제1항) 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②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③.. 2024.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