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 복구계획 제출과 복구비용 예치1 농지복구계획과 비용산출 기준 오늘은 농지 복구계획 제출과 복구비용 산출기준, 예치금의 사용 및 반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다루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세요! "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제36조 제3항 전.. 2024.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