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부모부양특별공급청약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합니다. "특별공급(노부모부양)"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 공급물량 :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공공주택 5% ▣ 신청대상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세대 구성원 청약 불가),【투기과열지구】,【.. 2023.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