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감면1 선박 유류세 감면 신청 방법 오늘 포스팅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경유 사용 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여러분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 감면대상 및 금액 :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제1항) ▣ 감면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감면대상에 .. 2024.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