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진설계 대상과 보강 지원 방법1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오늘은 내진설계 대상 건물과 보강 지원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대상 건물 소유자분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 ▣ 내진설계 대상 건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등)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①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2024.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