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자격1 기존주택전세임대 조건 오늘은【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합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공급대상 : ① 수급자 등 →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주택임대료/월소득)이 30% 이상인 자, 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70% 이하인 사람 2순위는.. 2023.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